CPNP란?
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의 약자로, EU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을 의미하며
화장품에 관한 EU 규정 1223/2009(“EU 화장품 규정”)을 따른다.
2013년부터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CPNP 등록이 필수로 요청되고 있으며,
이를 통해 유럽 내 모든 화장품 제품의 성분과 원료가 관리된다.
CPNP등록이란?
유럽 시장에 출시될 제품을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.
즉, 한국산 화장품이 유럽시장에 수출/판매되기 위해서는 EU화장품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출 전 CPNP등록이
선행되어야 하며, CPNP등록이 완료된 제품은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는한, 한번의 CPNP등록 만으로
유럽연합(EU)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다.
*영국의 경우 브랙시트(2021년 EU탈퇴)로 인해 CPNP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.